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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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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 범죄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고,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성 착취물 제작·반포죄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되면 처벌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선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의제 강간과 추행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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