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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윤창호 법' 오늘부터 시행...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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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상에서 벌어지는 음주 운항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바다의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신 상태로 배를 몰면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커다란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향해 다가가더니 결국 다리를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인 선장이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벌어진 대형 사고였습니다.

해경의 불시 단속에서 술을 마신 선장이 적발되는 일도 수시로 벌어집니다.

지난해 적발된 음주 운항은 112건으로, 1년 사이 30% 넘게 늘었고, 해양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음주 운항을 막기 위해 '바다의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해상에서 음주 운항하면 기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이었지만, 이제는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신재식 / 부산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 :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와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역시 강화됐습니다.]

해경은 바닷길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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