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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에 사는 윤미향, 주소지는 ‘마포 쉼터’

동아일보 이소연 기자,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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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법적 위장전입 맞지만 할머니 사망신고차 주소 옮긴것”

이사장 사퇴후에도 주소 그대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020.3.11/뉴스1 © News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020.3.11/뉴스1 © News1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주소지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매입한 수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둔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정의연 측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윤 당선자의 전입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의 사망 이후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거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사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윤 당선자가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의연 측은 “쉼터 소장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주소를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윤 당선자가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사망한 2017년 4월에 윤 당선자가 쉼터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마포 쉼터에는 쉼터 소장과 요양보호사 3명이 24시간 길원옥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정의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 쉼터에 머물던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에도 윤 당선자가 사망신고를 했다고 한다. 쉼터에는 현재 길 할머니만 살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는 “길 할머니가 별세했을 때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윤 당선자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친족’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 ‘사망자가 무연고자인 경우 보호시설장’ 등이 할 수 있다. 쉼터는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거주지라 동거인이 필요했다는 것이 정의연 측의 설명이다.

다만 윤 당선자가 올 3월 20일 정의연 이사장직에서 사퇴한 뒤에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점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연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니었다. 법적으로만 보면 위장전입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 마포 쉼터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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