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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약 63%에 해당하는 8조9천122억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지급대상 가구 가운데 65.7%가 지원금을 받았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모두 1천426만가구에 8조9천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천448억원의 62.6% 수준이다.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중에서는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구와 지원 금액은 286만4천여가구, 1조3천27억원이다. 이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285만9천여가구가 1조3천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나머지 5천243가구는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자체의 오류 정정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날까지 모두 1천140만 가구가 7조6천117억원을 신청해 지급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청 첫 주 매일 200만건 안팎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해 이달 안에 대부분의 가구에서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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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6만8천500건이 접수됐다.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혼 가구는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해 따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 중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또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입양 전이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도 이의신청을 통해 세대주의 신청 또는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했다면 사용지역을 변경해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1회만 허용된다.
정부는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의심환자 등 격리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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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인포그래픽 |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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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5/18/PYH2020051111010001300_P2.jpg)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5/18/AKR20200518075400530_01_i.jpg)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5/18/PYH2020050102940001300_P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