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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아동학대·원생간 성폭력 논란 충북희망원 법인설립허가 취소 [충북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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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아동학대와 원생간 성폭력 의혹으로 폐쇄된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충북도는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충북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6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지난달 6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그동안 고착화한 폐단들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립허가 취소 이유를 밝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은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게된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1948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설립된 충북희망원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이 시설에서 12건의 아동학대,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원생간 성폭력 사건으로 원생 1명이 지난 2월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시설의 교사 7명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잇따르자 청주시는 지난 2월28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 데 이어 3월31일에는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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