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6 °
이코노믹리뷰 언론사 이미지

아동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꼼수?…아버지가 아들 고소

이코노믹리뷰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범죄인 인도법 상 ‘송환 금지사유’ 고려한 듯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범죄인 인도(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손 씨를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해석나온다. 다음주 송환심사 심문가 예정된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이 같은 이례적인 고소는 인도심사 심문대상에 오른 손 씨의 혐의를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 하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앞서 아들을 문화도 다르고 형량도 높은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심사 대상은 자금세탁 혐의다.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ㆍ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재판이 이뤄진 성범죄 관련 죄명들은 심사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만약 검찰이 아버지가 손씨를 고소한 혐의인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면 범죄인인도법 상 규정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법 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2항에는 인도범죄에 관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손 씨 아버지의 고소가 송환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손 씨를 수사 후 혐의점을 포착해 재판에 세워야만 가능하다. 수사 중인 대상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당장 수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해당 혐의로 손씨를 재판에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손 씨의 송환 여부 결정까지 남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도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손씨의 송환을 놓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도 이 같은 제반 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 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진중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체고라 대사 사망
    마체고라 대사 사망
  2. 2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3. 3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4. 4프로농구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5. 5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이코노믹리뷰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