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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라임펀드` 손실액 30% 선보상 추진

이데일리 신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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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등 7개 은행, 자율보상안 마련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른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경남, 농협 등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보상안을 논의했다.

보상안에는 은행들이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상 합의 시점의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한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한다.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을 가지급한다는 것. 투자자는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으로 모두 1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은행들은 이르면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해당 보상안을 의결해 자율 보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은행들은 선보상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선보상을 실시해도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각 은행에 전달한 상태다. 이번 자율보상에 참여하지 않은 증권사들도 향후 여론의 압력으로 자체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중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 수준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라임펀드 9943억원 중 은행의 판매 비율은 58%(577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은행 2531억 △신한은행 1697억 △하나은행 798억 △부산은행 427억 △경남은행 226억 △농협은행 65억원 등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선제 보상 방안을 내놓는 등 선보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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