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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 은행들, 피해자에 선보상 검토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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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예상 손실액 일부를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은 최근 라임펀드 가입자들에 대해 선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예상 투자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향후 최종 분쟁조정 및 펀드 상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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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관계자는 "선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투자 손실액의 어느정도를 보상할지 등 세부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440억원으로, 투자자는 3231명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1640명에게 3577억원을 팔아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신한은행(478명, 2769억원), 하나은행(405명, 871억원) 순이다.

당초 은행들은 라임펀드 선보상에 나설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선보상을 실시해도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각 은행에 전달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이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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