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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e스포츠 표준계약서 발표…미성년 선수 보호 조항 등 신설

연합뉴스 홍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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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LCK 스프링 개막 경기[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2019 LCK 스프링 개막 경기
[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게임즈는 15일 LCK(LoL 챔피언스 코리아) e스포츠 프로선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개막하는 '2020 LCK 서머' 리그부터 도입되는 이 계약서는 선수가 부상이나 개인 사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더라도 즉시 계약 해지가 아닌 시정요구 30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박·승부 조작·약물복용·대리게임 등 사유는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후원금 2배를 회사에 배상하는 조항이 생겼다.

선수를 해외로 이적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선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내팀 이적은 선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적시 선수 권리가 불이익을 받게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웹페이지 캡처]

[웹페이지 캡처]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는 국내 이적에도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선수가 계약 해지 후 다른 팀과의 계약을 금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LCK 참가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가 20만명을 넘는 등 선수 처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라이엇게임즈는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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