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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 "서울구치소 코로나 감염...박근혜 형집행 정지하라"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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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 주장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 확진 판정
밀접 접촉 대상에 박 전 대통령 포함 여부는 불확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서울 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 19 감염 확진 판정이 나오자 이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시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형 집행정지 하라.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밀접 접촉자는 교도관 및 수용자 270여명이었으며 이들 교도관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자들에 대한 검체 검사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의 밀접접촉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조선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조선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약 200일간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10일 석방됐다. 정 교수도 A씨 밀접 접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번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교도관 감염 발생으로 외부인과의 구치소 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가급적 구치소 방문을 삼가 주기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 이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거쳐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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