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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감봉 6개월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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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이 감봉 6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법무부가 ‘중징계 사안’을 이유로 미뤄뒀던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2017년 4월 안 전 국장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2),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 법무부 검사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을 벌여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지난해 1월 복직했으나 하루만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안 전 국장도 지난 2월 복직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사흘만에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면직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안 전 국장을 다시 징계위원회로 넘겼다. 검사징계법은 법원에서 징계 무효나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징계위원회가 ‘경징계’인 감봉 처분하면서 안 전 국장은 의원면직될 수 있게 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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