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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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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무죄’ 대법 판단 받아들여 / 서울고법, 징역 3년 → 2년 선고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소위 ‘국정 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차 전 단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결과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일련의 범행에서 적용됐던 강요죄에 대해 성립요건인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내려보냈고 우리 판단도 이에 귀속된다”며 “피고인이 이전에 2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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