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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난지원금으로 구글 게임 결제도?…도입취지 무색

연합뉴스TV 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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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난지원금으로 구글 게임 결제도?…도입취지 무색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제부터 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소상공인 살리고 서민층 돕자고 나라가 빚까지 내서 준 이 돈을 스마트폰에서 외국 게임앱 사는데도 쓸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연합뉴스TV 취재 과정에서야 이를 알고 뒤늦게 시정 조치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회사원 이 모 씨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구입했습니다.

대금은 등록해둔 체크카드로 자동결제됐는데 예상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에선 못 쓴다던 정부 설명과는 달리, 자주 쓰던 카드로 들어온 재난지원금으로 앱 대금이 결제된 겁니다.

게임 앱 역시 구매 제한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모 씨 / 재난지원금 사용자> "앱을 내려받았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이게 취지에 맞나 생각이…"


원인은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이 카드사마다 제각각인데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이번에 일부 카드사의 업종 분류에서 온라인으로 분류돼야 할 가맹점 하나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로 분류 돼서 잘못된 부분이…"

뒤늦게 이를 안 정부는 시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은 또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선 안되는데, 경기도 고양, 광명 시민들은 세계적 유통공룡 이케아에서 쓸 수 있고 서울 사람은 세계 최대 커피점 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도입 취지를 살린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내수시장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영세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데 방점을…"

정부는 시행 초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발견하는 대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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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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