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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왜 재판 불출석했지? 알고보니 코로나 검사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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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중
조주빈 동선, 구치소 직원과 겹쳐
성(性)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구치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과 공범 등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주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 진행을 위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조주빈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관계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며 “조주빈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느라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격리 중인데 (조주빈의) 동선이 구치소 직원과 겹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구치소 직원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 모두 격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다.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접견도 전면 중단됐다.

조주빈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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