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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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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 감독 차은택(51)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해 기존에 인정했던 유죄가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내려왔다"며 "우리도 이에 귀속되니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무죄로 바꾼 것과 피고인이 이전에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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