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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교사들 스토킹·협박당하면 '경호원' 요청 가능

연합뉴스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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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원 적용 보험에 경호·'분쟁조정' 서비스 신설
[최자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최자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부터 서울지역 교사들은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경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일괄 가입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한 '교원안심공제'를 이번 학년도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원안심공제는 휴직자를 빼고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전 교원에게 적용된다.

이번 보장범위 확대로 새로 도입된 서비스 중에는 '교원의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가 가장 눈길을 끈다.

이는 교사가 협박이나 스토킹을 당하는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협을 느끼면 최대 10일까지 경호원을 붙여주는 서비스다. 교원이 교권침해 관련 법적분쟁으로 법원에 출두할 때 등 학교 밖에서뿐 아니라 교내에서 일과 중일 때도 경호 받을 수 있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가 고등학생 때 담임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자녀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피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며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51만9천여명이 동의했다.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신상보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교원안심공제에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분쟁을 조정하는 서비스도 신설됐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침해의 여지가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의 소송비 지원액도 550만원으로 기존보다 50만원 늘었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2억까지 손해배상책임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기존에는 법절차가 종결되면 지원했다면 올해부턴 소송이 제기되기 전 합의했을 때도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교육청 의견을 모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해나가기로 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나 타학교 학생 등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교원을 보호하는 조처가 미흡하게 규정돼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은 또 원격수업이 활성화 등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연구로 예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심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가 편성하게 할 방침이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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