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스포츠서울 언론사 이미지

한집 살던 남성 잔혹살해한 제주 50대 여성 징역 20년 선고

스포츠서울
원문보기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B(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지번을 가진 주택의 안채와 바깥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혀 때렸을 뿐이라고 자신의 죄를 줄곧 부인했다. 또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가 있지만 변호사에게 인정했던 공소사실을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뒤늦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unjae@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원훈 신인상 수상
    김원훈 신인상 수상
  2. 2백악관 황금열쇠
    백악관 황금열쇠
  3. 3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4. 4서강준 연기대상
    서강준 연기대상
  5. 5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스포츠서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