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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초등교사 파면해 주세요"...국민 청원 20만 돌파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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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16일만에 20만명 돌파
경찰,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수사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8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 초1 아이에게 속옷 빨기 숙제 내고, 댓글로 '섹시 속옷'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청원 16일째인 지난 13일 오후 8시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청을 갖췄다. 14일 오전 8시 현재 동의자 수는 20만2000여명에 달한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울산 A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사진마다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면서 "이런 댓글로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A교사에게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A교사는 속옷 빨기 숙제를 낸 후 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등 1학년생 성희롱한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4일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초등 1학년생 성희롱한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4일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이어 "초등교사는 인권 감수성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 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면서 "초등학생들은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A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40대 후반인 A교사는 지난달 담임을 맡았던 1학년 반 학부모 SNS 단체대화방에서 속옷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아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학부모의 문제제기에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3일 직위해제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중인 사항으로 조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조사를 완료하는 데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제보받은 내용을 경찰에 이첩할 경우 새로운 제보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검토해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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