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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선고 하루만인 13일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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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정준영과 함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훈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단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에따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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