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한은행이 원본을 압축·작성한 라임CI 펀드 상품제안서. |
![]() |
라임CI 펀드의 상품제안서 원본. 검은색 선 안에는 “투자대상 자산을 기초로 하는 스왑 등 장외파생 형태로 투자될 수 있으며, 유사 전략을 구사하는 당사 또는 타사의 펀드를 편입하는 형태도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 |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판매사 중 한 곳인 신한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제안서의 경고문구를 제외해 소비자를 기망한 정황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당사 역시 라임에 속았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펀드 사기판매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13일 입수한 라임CI(Credit Insured)펀드 상품제안서는 라임이 작성한 30여장의 상품제안서 원본을 신한은행 측이 3장으로 압축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고객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신한은행은 해당 상품제안서를 제시하며 라임CI펀드에 대해 ‘싱가포르 우량 무역금융 수출업자의 100%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라임이 작성한 상품설명서 원본 하단에는 ‘투자대상 자산을 기초로 하는 스왑 등 장외파생 형태로 투자될 수 있으며 유사 전략을 구사하는 당사 또는 타사의 펀드를 편입하는 형태도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붉은색으로 적시돼 있다. 이 문구는 전체 상품설명서 중 15장 분량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직접 상품설명서를 압축·작성하면서 이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원본에는 ‘이 투자신탁은 당사 또는 타사가 운용하는 집중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지만 신한은행은 실제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두로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펀드의 환매가 중지되고 사태의 내막이 드러나자 ‘매출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인 줄 알았던 라임CI 펀드 자금 가운데 47%가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플루토 TF-1호’ 등 손실률이 50%에 달하는 펀드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라임CI펀드 판매를 총괄한 배두원 신한은행 IPS 그룹장(부행장)은 지난 1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라임자산운용이 상품제안서와 달리 투자한 사실을 당행 및 펀드 투자자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다. 라임 플루토 FI 펀드 및 라임 플로투-TF 펀드의 환매연기 사태가 발생한 시기에 즈음에서야 투자가 있었음을 당행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측은 “억울하다”며 라임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라임의 상품제안서를 토대로 변조·작성한 상품제안서의 존재는 배 부행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한은행의 상품제안서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의 재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사태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CI 펀드에 대해 “편입 자산이 계약서에 위배되지 않았다. 검사결과 운용 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CI 펀드의 상품제안서 원본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 측 상품제안서에 나오는 경고 문구들이 투자위험등급 3등급인 라임CI 펀드 자금을 1등급 펀드에 투자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라임 측에 속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