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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자율주행로봇 '골리' 시흥 생명공원 순찰돈다

서울경제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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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7월부터


자동차 부품기업 만도(204320)의 신사업인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만도는 13일 자사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Goalie)’가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오는 20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에 대한 유예조치를 받아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에서 순찰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골리는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딴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두 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보안용 감시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면서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감시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돼 야간 취약 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측은 올해 말까지 축적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알고리즘을 적용해 사물환경 인식 수준이 지금보다 몇 십배 더 뛰어난 인공지능(AI)으로 진화시킬 예정이다.



오창훈 만도 부사장은 “세계적 자동차 부품전문기업으로서 축적한 첨단기술과 경험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순찰로봇 시범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기술을 융복합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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