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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자율주행 로봇 '골리', 규제 샌드박스 통과…7월부터 신도시 순찰

아시아경제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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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배곧신도시 생명공원서 첫 순찰
만도 자율주행 로봇 '골리'(사진=만도)

만도 자율주행 로봇 '골리'(사진=만도)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자동차 부품 기업 만도가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골리(Goalie)’가 7월부터 신도시 순찰을 시작한다.


만도에 따르면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된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만도의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만도는 오는 7월부터 2022년3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리는 오는 7월부터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20만평 규모의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한다. 골리의 명칭은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유래된 것으로 감시가 주 업무다. 골리에는 두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보안용 감시 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앞으로 골리는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돼 야간 취약 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운곡캠퍼스 신규사업추진조직(WG Campus)을 책임지고 있는 오창훈 부사장은 “만도가 그동안 세계적 자동차 부품전문기업으로서 축적한 첨단 기술과 경험들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순찰 로봇 시범 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복합해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골리는 연말에 AI로봇으로 재탄생한다. 7월부터 12월 초까지 축적될 예정인 빅 데이터가 새로운 비전알고리즘을 통해 골리의 사물 환경 인식 수준을 올려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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