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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샌드박스 통과

연합뉴스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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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 유예받아
만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만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만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만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는 13일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가 정보통신산업(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도는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이 이날 과기정통부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20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 유예조치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골리'는 7월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에서 CCTV 사각지대나 보안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순찰 업무를 한다.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딴 '골리'는 자율주행용 라이다가 2개 장착돼 있으며, 감시 카메라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바로 전송된다.

오창훈 만도 부사장은 "순찰 로봇 시범 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복합하겠다"고 말했다.

만도는 지난해 미래 준비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조직 'WG 캠퍼스'를 만들었다. 그 산하의 'F3 Lab'에선 충전 로봇, 주차 로봇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merci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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