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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생, 최장 34일 등교 대신 `가정학습` 가능

이데일리 신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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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허용일 전체 수업일의 10%→20% 확대
중2~고2 수행평가 비중 `절반` 감축…고3·중1 자율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태원 클럽 발(發)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최대 34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으로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변경한다고 일선 학교에 공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은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0% 이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등학생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법정수업일수 190일 중 최대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외 체험학습은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변경된 내용은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교외체험학습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 학교별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통상 연간 20일 가량이 허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의 영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에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통해 중2~고의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공지했다. 이에 따라 중2·3은 수행평가 비중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고1·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됐다. 자유학년 기간인 중1과 대입을 앞둔 고3의 경우 기존대로 수행평가 비중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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