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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일자리수석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만..특고직까지 포함돼야”

이데일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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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일자리수석 "특수고용직까지 적용 확대돼야"
"특수고용직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사진=뉴시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전날 국회 환노위에서 예술인 분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결론난 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고(특수고용직)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바와 다르게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 등은 분담의 대상이 될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회에서 예술인 분야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고용주인 예술기관에 사업주 역할을 부여했기에 가능했다.

황 수석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상대방은 반드시 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가장 규모가 큰데 보험설계사 분들의 거의 절대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그리고 택비기사도 마찬가지다. 어떠어떠한 회사에 물건을 배송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소위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어떤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되는 분들,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분들이 있다”라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의 주장에 대해서 특고직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택배기사나 대리운전자 등은 일종의 프리랜서인데 고용보험 분담액을 새롭게 적용받는 데 대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수석은 이와 관련해 “특고냐, 임금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이것은 사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택시기사 분들이 임금근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데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 보면 택시기사 분들은 일반 특고로 일하는 분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누가 임금근로자냐 누가 자영업자냐라고 하는 것도 무슨 자연과학으로 명확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고용 형태가 있는 것”이라고 사회적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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