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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돈으로 상장사 인수 후 ‘470억원 횡령’ 일당 구속

아주경제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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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명인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상장사인 L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씨는 12일에 열린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다른 피의자들보다 하루 늦은 13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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