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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시 환수…별거중에도 수령가능

연합뉴스TV 추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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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시 환수…별거중에도 수령가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 요금 등을 요구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등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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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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