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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임산부, 코로나19 보호 미흡한 난민시설 떠나도돼"

연합뉴스 이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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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난민시설에 들어가는 난민들 [EPA+연합뉴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난민시설에 들어가는 난민들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임산부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난민시설에서 떠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의 난민 시설에서 수용 중인 임산부와 그의 남편은 최근 난민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를 지킬 수 없어 감염 위험이 크다며 시설을 떠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에서 난민은 망명 신청 기간 특정 난민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난민 시설은 4㎡ 면적의 방에 2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위생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독일 시민단체들은 난민 시설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없는 데다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뮌스터 행정법원은 난민시설 내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게 불가능하고 위생 조건이 미흡하다면서 임산부와 그의 남편이 시설을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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