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다운만 받아도 징역형…'n번방' 방지법
오늘(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타인이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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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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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타인이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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