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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n번방 개설자 갓갓, 빠르면 내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울경제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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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A(24)씨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영상들을 소위 ‘n번방’에 공유했다.

지난해 7월부터 그를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키는 180㎝ 중반에 체격이 컸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한 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두 차례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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