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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 강화"···'n번방 방지법' 의결

서울경제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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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이어 성인 성착취물도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앞으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세 가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성인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구입하거나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됐다.

아울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됐는데,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의제강간과 추행죄의 공소시효도 삭제돼 시간이 지나도 적발되면 처벌 받는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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