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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도주 우려"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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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 A(24)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n번방' 개설자 '갓갓' 영장심사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5.12
    mtkht@yna.co.kr

'n번방' 개설자 '갓갓' 영장심사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5.12 mtkht@yna.co.kr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s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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