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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상태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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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후속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우선 올해 4월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상황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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