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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사람만 억울"…지자체 재난지원금 '허탕'사정은

연합뉴스TV 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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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사람만 억울"…지자체 재난지원금 '허탕'사정은

[앵커]

최근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전입신고일이 다르다보니,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금을 못 받는 사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에서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 A 씨> "김포시 현 주소가 있으니까 해당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러 왔다니까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원래 살았던 서울시에도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소득 기준은 충족되지만 역시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으로 삼는 전입일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3월 23일 이전에 도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B 주민센터> "저희가 이걸(재난기본소득)을 준다는 발표를 하기 전날의 기준일 거예요. 그냥 그 기준으로만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 시기가 안맞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서울은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같은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서울시 C 주민센터> "3월 18일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를 나가셔서 지금 신청할 때 서울시 주민이 아니면 안되신대요."

A씨의 경우 4월 3일 이사를 한 탓에 서울에선 전출을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기준일 이후에 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어디에도 대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A씨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A 씨> "좀 답답하고요, 이게 국민을 위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라면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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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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