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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한다던 'n번방' 공무원, "동의하에 찍었다" 입장 바꿔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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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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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무원 천모(29)씨가 두 번째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변호인을 교체하면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천씨 측은 증거로 제시된 일부 동영상에 대해 “상호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들고 찍은 것으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천씨 측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공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부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몰래 찍은 영상도 굉장히 멀리서 찍어 성관계 영상이라는 것만 인식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씨는 미성년과 성관계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그는 조주빈(25)이 주도한 n번방 사건의 '회원 모집책' 역할을 한 공범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천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재판부에 일곱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천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천씨에게 피해를 입은 10대 여성이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가 해당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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