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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공유방 '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

아주경제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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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A(24)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 등 다른 성 착취물 공유방 운영자와 공범은 다수 검거됐지만 유독 '갓갓'만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닉네임 '갓갓'으로 특정해 소환 조사하던 중 A씨의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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