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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혐의 인정…피해자에 죄송"(종합)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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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검거 후 처음 모습 드러내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 A(24)씨가 경찰에 검거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 받는 'n번방' 개설자 '갓갓'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5.12
    mtkht@yna.co.kr

영장실질심사 받는 'n번방' 개설자 '갓갓'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5.12 mtkht@yna.co.kr



A씨는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입감돼 있던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출발할 때나 법원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갓갓이 맞느냐"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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