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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일 영장심사

노컷뉴스 대구CBS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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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사진=연합뉴스0

(사진=연합뉴스0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범죄 시초 운영자인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보다 먼저 텔레그램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좀처럼 검거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 SNS 성착취 영상물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작년 7월 갓갓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 9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를 소환 조사 후 자백을 받아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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