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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배 몰면 최대 징역5년....'바다의 윤창호법' 이달 19일 시행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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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을 앞두고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헤럴드 DB)

해경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을 앞두고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앞으로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기사 면허도 바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해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에 대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해사 안전법은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 중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이면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에 처해진다.

또 상습 음주 운항 자와 음주측정 거부 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선박직원 법에 따라 선박을 음주 운항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동해해경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사안전법'등 시행을 앞두고 다중 이용 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9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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