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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뀐 윤미향 "딸 유학비, 남편 간첩 조작사건 보상금으로 마련"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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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미국 유학비용' 논란되자 시민당에 소명
3억 안팎 되는 보상금으로 유학비 충당 주장
"장학금 주는 대학 찾았다"는 설명과 달라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조선DB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조선DB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는 11일 “‘남매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고 당에 소명했다.

앞서 야권에선 “자녀가 미국 유학하는 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 (하지만) 윤 당선인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유학비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남편의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딸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남매간첩단 사건’이란 1993년 반전평화운동연합 연구위원 김삼석씨와 백화점 직원이었던 동생 은주씨가 북한 간첩에 포섭돼 공작금을 지원받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김삼석씨는 윤 당선자의 남편이다. 이듬해 대법원은 오빠 김씨에게 징역 4년, 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와 동생은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7년 5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가 없으며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돼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나온 결과 김씨는 1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또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김씨와 가족 등이 ‘간첩으로 낙인 찍혀 고통 받았다’는 취지로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어머니와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 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편 김씨는 2005년 경기도 수원에서 인터넷 언론사를 창간해 운영하고 있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은 총 2억7900만원 수준이다.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000달러 가량으로 한국 돈으로 총 1억365만원 정도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자는 2년 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에서 1학기에 1만 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기숙사 비용으로 월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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