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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중·고교생, 교육재난지원금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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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제주지역 만 7세 이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만6000명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울산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달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교육 총예산 1조2300억원의 2% 정도를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과 돌봄 등 제대로 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지급이 결정됐다.

다만 이번 지급에서 정부로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들은 제외됐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전자상품권 형태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은 제주도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학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불용예산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발생한 교육청 불용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교육감은 “불용예산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학생 안정과 교육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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