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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윤창호법' 19일 시행… 음주운항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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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8일 오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찢어졌다. 사진은 부산 광안대교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28일 오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찢어졌다. 사진은 부산 광안대교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해수부는 이번 개정 법안 시행을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의 윤창호법'이라고 소개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 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또는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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