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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기업 주가 조작한 일당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연합뉴스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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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사건 중 처음 열린 재판…관련 재판들도 이번 주 줄줄이 시작
라임자산운용 사태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라임자산운용 사태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씨 등 구속기소 된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정도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부당 이익의 산정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시세 조종과 이익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을 시세 차익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벌어진 무자본 인수합병, 펀드 사기 판매 등 일련의 사건 중 첫 번째로 열린 재판이다.

이달 13일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15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피의자들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들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그래픽] '라임사태' 주요 인물 관계도

[그래픽] '라임사태' 주요 인물 관계도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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