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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고배 마신 통합당 이언주 재검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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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미래통합당 이언주·김척수 후보 신청한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 결정/선관위, 투표지와 투표함 등의 증거 봉인하는 작업 진행

부산지법이 지난 4·15 총선에서 개표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접전 끝에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증거보전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여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와 부산 사하갑 김척수 후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최인호 후보에 1430표와 697표 차이로 낙선한 뒤, 최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이언주·김척수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들 후보가 실제로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하고 재검표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부산 남구 선관위와 사하구 선관위는 지난 7일과 8일 각각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이들 2개 선거구 외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따라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는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재검표를 받을 수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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