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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파이낸셜뉴스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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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제공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약은 5월 11일부터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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