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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접수

아시아경제 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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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가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카드인증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한 가지로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 확인과 사용 가능 일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인 11일부터 15일에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인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달라 의도치 않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어 신청 카드사의 안내사항(휴대전화 문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또 카드사는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일제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면 터치 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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