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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피해 '라임 사태'…배상 가능성은?

연합뉴스TV 박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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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피해 '라임 사태'…배상 가능성은?

[앵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판과는 별개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박상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했던 4개 펀드의 설정액은 모두 1조6천억원.

해당 펀드를 기반으로 한 펀드가 150개가 넘고, 그 펀드에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초유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라임뿐 아니라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라임 측이 기망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역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매사의 경우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태원 / 변호사> "지금 판매사들의 경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100% 손해배상이나 투자금을 돌려받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로 보입니다."

라임의 기망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매사들이 주의의무를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지가 배상 책임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라임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변제 능력이 마땅치 않고, 판매사들도 약관 등을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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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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