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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세비 반납 청원에 "독립된 헌법기관…답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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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임에 따라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임에 따라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더팩트 DB


해당 청원에 44만 여명 국민 동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했다.

본 청원은 3월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964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게시 한 달 동안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또한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19일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했다. 정당별 약속 외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세비 반납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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