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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월급반납, 청와대가 말할수 없지만.."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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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국민청원 답변 "박주민법안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는 미래통합당 유세버스와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가 나라히 서 있다. 2020.04.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는 미래통합당 유세버스와 더불어민주당 유세버스가 나라히 서 있다. 2020.04.06. kmx1105@newsis.com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며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3월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난극복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하며,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으니 월급삭감이나 반납행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그러나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9명 발의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고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이 동의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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