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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31번 환자도 포함되나

중앙일보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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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앞. 연합뉴스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앞. 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해 확진자를 대폭 늘렸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민사소송 피고로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속한 ‘다대오지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소송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구 지역 최초 확진자인 31번 환자를 소송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대구 지역에 감염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 2월이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해 신천지가 모이는 장소에서 연이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대구시는 3월 신천지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를 조사해 교인 명부ㆍ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했고, 일부 교인 명단 등을 누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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